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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 작성일08-06-27 10:47 조회12,563회 댓글0건본문
건설기술 경력증 = 기사 자격증 !!!! |
건축과 졸업 후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 종사하면서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이 6년 이상 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
4년 이상의 경력, 또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
건설기술 경력증 "초급"을 받을 수 있읍니다. |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경력증 없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
경우가 많아 좀 더 대우받는 기술인이 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 입니다. |
경력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도 수첩을 만들어 |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 본인의 경우나 주위의 지인들 중에 해당되는 |
경우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경력증명만 할 수 있으면 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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