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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성방화유리 작성일07-12-08 11:16 조회13,87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은성방화유리입니다.
2005년12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아파트2층이상 세대의 발코니 구조변경및 확장시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제6조의 규정에의해 발코니난간에 방화유리 혹은 방화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은성방화유리에서는 국내최초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 f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비차열30분 이상의 성능을 통과한 방화유리뿐만 아니라 방화유리를 고정하는 후레임도 ks l2002 강화규정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수 있는 제품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제품은 최소한의 공간에 기존 발코니 난간물을 해체나 철거하지않고 간편하게 부착하여 조립,설치할수 있는 제품이며(건교부 홈페이지에 당사 동영상이 홍보되고 있음)방화 성능은 물론 배수씨스템과 풍압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구조의 제품입니다.
그물망형식이 들어가 있는 기존 방화유리가 아닌 맑고 선명한 투명유리를 사용함으로서 조망권이나 전망권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으며 외관적으로도 미설치세대와 전혀 구별이 안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와 동시에 준공승인시 또는 해당관공서에 설계도서 제출시 필요한 방화유리관련 방화 시험성적서를 발급해드리며 견적의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02-59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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