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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경력증 = 기사 자격증 !!!

페이지 정보

작성자 jj 작성일08-06-27 10:47 조회11,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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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경력증 = 기사 자격증 !!!!
건축과 졸업 후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 종사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이 6년 이상 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4년 이상의 경력, 또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건설기술 경력증 "초급"을 받을 수 있읍니다.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경력증 없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대우받는 기술인이 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 입니다.
경력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도 수첩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하니 본인의 경우나 주위의 지인들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경력증명만 할 수 있으면 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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