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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작성일25-01-17 17:09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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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이다.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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